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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주 서북 533 km 떨어진 내륙도시 페르난도뽈리스(Ferandopolis)의 아동법원 판사는
결석을 자주하는 여학생(14) 어머니(36)를 딸과 함께 수업에 참가 하도록 명령했다.  

조제 벨루시오 주립중고등학교의 7학년반 학급에 2주전부터 새로운 어른 학생이 들어온 것이다.  

이 학교는 전일제 수업을 하는 학교이다. 문제의 여학생은 자주 학교에 가지 않고 어른들과 술 마시고 담배피고 하다가 발각됐다.

“이 학생은 이미 여러 차례 심리치료와 훈육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학부모가 다른 해결책을 요구해왔으며 그들의 동의 하에 이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이르렀다.”고 알란 마테우스 아동보호기구 자문관은 설명했다. 아동보호기구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곳 아동재판소 에반드로 뻴라린 판사가 학생의 어머니로 하여금 무기간 학생을 동반해 수업에 참가하도록 사법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치 못하며 말 그대로 미숙하다. 고로 어른이 미성년자를 보살펴야 할 의미를 갖는다”고 뻴라린 판사는 말했다.    

“학교와 어머니가 이 학생의 태도에 변화가 왔다고 판단될때까지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사는 말했다.              
페르난도뽈리스는 지난 8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교정 안에 있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면 경찰이 조사하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학교 통금령”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어머니 마리아 조아나 바티스따는 학교 때문에 돈벌이(가정부)를 못하게 됐다.

남편 안또니오 호드리게스(37)와의 사이에 딸 아이 이외에 3명이 더 있는데 남편은 부인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한달 수입 600헤알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부인의 수입이 줄게 돼 어떠냐는 질문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말했다.  

그리고 “교실 안이 시끄러워 정신 없다”고 부인이 불평하더라며 남편은 전했다.
(폴랴데 상파울로,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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