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응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 서류에 기록 남는다

by 인선호 posted Oct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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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차량세(IPVA)나 벌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부속을 교체하라는 리콜(recall)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차량등록서류(Renavam-Registro Nacional de Veículos)에 나타난다. 기계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주인들은 팔 때 가격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부터 정부의 차량위험경고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특정 차량을 리콜한다는 통보를 하게 될때 교통국에도 동시에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차량등록서류에도 기록된다. 자동차 소유주가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차회사에서 교통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통국은 자동차 서류에서 리콜의무를 이행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새 제도는 다음 리콜 때부터 실시된다. 조사에 의하면 40%가 리콜이 있는지 몰라서 또는 무시해서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 차가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폴랴데 상파울로,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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