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동물 누가 기를 것인가 ...법안 하원 상정

by 인선호 posted Oct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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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부부가 이혼하면서 애완동물로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는 수가 흔히 있어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이 법제안을 했다.

현행법에는 동물은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어 동물이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러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하원의원 마르시오 프란사(PSB-SP)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동물과 같이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자식이나 거의 마찬가지 정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법적인 소유권이 분명치 않을때는 부부가 이혼할 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동물과 더 친한 사람에게 키울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가 제안한 법안에 담겨있다.

이것 마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얼마 기간은 한 쪽에서 기르고 얼마 기간은 다른 쪽에서 기르도록 한다고 마르시오 프란사의 법안은 제안하고 있다.

헤어진후 개를 전남편에게 빼앗긴 어느 여인의 슬픈 이메일을 받고 나서 법안을 제출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마르시오 의원은 말했다.

조라이야 까르발료 여인은 의원에게 이같이 이메일을 보냈다.

“전남편이 라브라도르 개 “구이”를 그냥 가져가 버렸다. 땅이 내려 앉는 것 같은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일 나갔다 돌아왔을 때 개가 그 자리에 없어 나는 매일같이 운다.”

아나와 베르나르도는 결혼 9년만에 헤어졌다. 방 4칸짜리 아파트와 수입자동차 한대를 아무 문제 없이 나눴다. 그러나 기르던 고양이 필로가 문제가 됐다.

“우리 둘이서 고양이를 샀다. 고양이와 헤어질 수 없어 헤어지면서 나는 싸워야 했다.”고 건축미술가 아나 뻬레스는 말했다.

법으로까지 가지 않고 겨우 합의해 이제 고양이 필로는 양쪽 집을 오가면서 산다.  

개 조련사 아딜손 리마(52)는 2000년 이혼할 때 또니뇨와 뻬드리따 2마리 개를 가지기 위해 싸웠다. “개를 서로 갖겠다고 해 싸움은 심각한 지경에 까지 갔다.”고 아딜손은 말했다.

적합한 법조항이 없어 재판을 통한 해결을 포기하고 한 사람이 개 한마리씩 갖기로 합의하고 끝냈다고 그는 말했다. (폴랴데 상파울로,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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