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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된 임대법(Lei do Inquilinato)영향으로 새로 계약하는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다.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5월에 비해 4.96%, 7월은 6월에 비해 9.47% 떨어졌다. 이렇게 연속으로 내려가는 일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간단해져 주인에게 그만큼 보장이 든든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4개월간 부분파업만 하지 않았더라면 새임대법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났을 것이다. 파업으로 인해 퇴거신청이 법원과 까르또리오에 산적해 있었다”고 부동산관리조합 임대법 이사 자끼 부샤스키는 말했다.
“새임대법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우선 임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부샤스키는 설명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임대로 내놓은 부동산이 전보다 증가했다. 예로 2009년 7월 침실 2개짜리 주택 월세가 올해 8.57% 떨어졌다.

“부동산 임대시장 역시 수요공급 원칙에 움직인다. 세로 나온 부동산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내려간다.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월세 밀리는 건수가 감소하고 주인의 퇴거명령 신청이 병행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법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세입자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부동산중개인협회 조제 비아나 네또 회장은 말했다.

새임대법에 의하면 보증인의 책임한계가 줄었다. 전에는 열쇠를 집주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보증인 책임이었는데 새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또 세입자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한다든가 하는 변동이 생기면 계약기간 내에라도 보증책임을 뺄 수 있다.”고 비아나 네또 회장은 말했다.

금년 상반기 집주인의 법원에 제출한 퇴거신청이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7% 감소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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