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자 없이 어린이 태우면 벌금에 벌점 7점

by 인선호 posted Sep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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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지난주부터 어린이는 안전의자(cadeirinha)에 태우고 다녀야 하며 위반시 벌금은 R$ 191.54 그리고 면허에 벌점 7점이 가산된다.

단속에 나선 교통군경은 일요일(7/9) 상파울로 시내 아베니다 히까르도 자펫에서 안전의자 시설없이 생후 4일된 신생아를 태우고 가는 자동차를 불시검문하고 운전사에게 벌금을 물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택시에 타도록 했다. 운전사도 차를 두고 택시에 타야 했는데 검문에 나선 군경이 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손수 택시를 불러주었다.

신생아를 태우고 가던 운전사는 아기의 삼촌 질손 다 실바(제재소 기술자)이었으며 그의 자동차는 안전의자를 설치하기까지 교통국에 잡혀있게 된다.

7살반까지 어린이는 뒷좌석에 안전의자를 설치해 태워야 하며 그 이상 어린이는 뒷좌석에 자동차에 달려 나오는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조치다.

택시와 스쿨버스용 밴은 안전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군경은 위반자에게 차에서 내려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기를 안전의자에 태워야 하는 법을 몰랐다”고 신생아의 삼촌 질손 다 실바는 말했다.

불심검문에 나선 교통군경 디에고 모라이스 소위는 벌금 조치를 하고 난 다음 이렇게 말했다.

“가슴 아프다. 그러나 법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차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일이다”

고속도로의 연방도로경찰도 검문에 걸린 차량에 대해 똑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의자 없는 차량은 가차 없이 잡는다.  
      
그러나 주도로 경찰은 차량에 벌금만 물리고 차를 압류하지 않고 풀어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연방교통경찰과 차이점이 있다.

안전의자 없이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달리는 차량을 전부 세우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일이다. 차량 유리가 필름으로 가려져 있어 달리는 차량을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없다. 교통경찰이 안전의자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폴랴데 상파울로,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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