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뒷좌석 안전의자에 태워야 9월6일부터 강력 시행

by 인선호 posted Aug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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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7살반까지의 어린이는 뒷좌석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교통 규정이 9월1일부터 실시된다. 교통군경(PM)이 단속하며 9월1일부터 3일까지(4.5일은 토.일)는 계몽기간으로 위반차량에 단순 지적으로 그치지만 6일(월)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택시, 버스, 스쿨버스, 밴은 제외된다.

교통국 결정 277호는 어린이를 연령별로 3종류의 뒷좌석 안전의자에 태우도록 명령하고 있다.

1살 미만의 영아는 젖혀지는 의자(coversível)에 앉히되 안전의자를 뒤로 보게 설치해야 하며 1-4살 유아는 “cadeirinha”에, 4-7살반은 방석의자 부스터(assent de elevação)에 앉혀야 한다.  

벌칙은 중해 벌금 191.54 헤알, 면허벌점 7점이며, 차량은 압류당하며 안전의자를 설치해야 풀어준다.

교통법규는 지난 6월9일부터 시행됐어야 하는데 시장에 안전의자가 부족해 교통국은 시행일자를 연기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25/08/10)

사진: 7살반까지의 어린이는 뒷좌석 안전의자에 태워야 하는 교통규정이 9월6일부터 시행된다. 벌칙이 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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