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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12살 미만 학용품은 국산품이든 수입품이든 정부 품질관리국(Inmetro)에서 발급하는 인지(selo)를 붙여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9월말까지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공장은 관보발표 1년후부터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도매업체는 새 규정 이전에 생산된 인지없는 상품을 새 규정 발효후 6개월 내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빠울라 어린이는 5살 때 색깔지우개를 반쯤 먹었으며 여동생 마르따는 빠울라가 집에서 풀 붙이는 숙제를 하는 동안 풀을 삼켰다. “놀랐으나 다행히 아무 탈도 없었다. 학용품에 독이 있었을까 봐 걱정했다. ”고 두 여아의 어머니 아나 마리아(44,사업)는 말했다.

품질관리국 인지는 도시락통 플라스틱재가 독성이 없다든지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가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 볼펜인 경우 잉크가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품질보증도 해준다.

연필, 볼펜, 연필깎기, 필통, 지우게, 풀, 공작용 반죽, 책가방, 크레용, 자, 컴퍼스 등 12살 미만이 사용하는 모든 학용품은 인지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제품은 품질관리국에서 실시하는 물리, 화학, 기계, 전기, 인체 테스트를 통과해야 인지를 받을 수 있다.

“평균 한 달에 3-4 차례 학부모로부터 학용품들이 안전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고 품질관리국의 구스타보 쿠스테르는 말했다.

빠뜨리샤 게헤로(39, 교육)는 3살난 딸이 두꺼비모양의 연필깎기에 새끼손가락을 집어 넣으려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나 안전제품이었기 때문에 아기는 다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 판매되고 있는 학용품의 20-30%가 수입품이며 이들 제품 역시 브라질 규정을 따라야 한다.

브라질 학용품제조업협회 마르꼬스 호메로는 정부의 새 규정을 환영했다. “브라질 산업 보호차원에서뿐 아니라 품질보증은 그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폴랴데 상파울로,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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