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증법 하원 추진 집세 월급에서 공제

by 인선호 posted Aug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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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집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에서 추진중에 있다.

하원의원 엘리에니 리마(Eliene Lima-마또그로소주)는 세입자의 월급에서 월세가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되는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월세가 월급의 25%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제안자는 말한다.

현재 집보증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보증인(Fiador)을 세우는 것. 둘째 보증보험(Seguro-fiança). 셋째 예치(Caução).

현재 보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보증이 전체계약의 48.18%를 차지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보증이 27.38%,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3개월분 월세를 은행에 예치시키는 방법이 24%이다.

만약 세입자의 월급에서 월세가 떨어져 나가는 방법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보증방법이 하나 더 늘어 모두 4 가지가 되는 것이다.  

월급에서 월세가 이체된다면 다른 보증들은 필요없게 된다. 월세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보증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집세 얻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월급에서 집세를 공제하면 집주인은 보다 확실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세놓을 부동산이 더 많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월세도 내려갈 것이다.  

세입자는 “무엇 보다 싫은” 보증을 구하려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월세가 덜 올라가 일석이조 득이 될 것이라고 엘리에니 리마 법제안 의원과 마르셀로 마냥이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법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상원으로 송부돼 거기서 통과되면 다시 하원으로 돌아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재가절차를 위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15/08/10)

사진: 공무원 마르셀로 폰드(37)는 형의 보증인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의 아버지는 보증섰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다. 그렇지만 마르셀로는 이렇게 말한다. “보증인은 꼼짝없는 공동 채무자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는 날이면 보증인의 잠못자는 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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