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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꼰도미니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빌려주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상원법사위에서 통과되었고 하원으로 이송돼 심의하게 된다.

아파트나 상용건물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주차공간을 콘도에 살지 않거나 영업체가 없는 제3자에게 세를 놓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은 마르셀로 끄리벨라(RJ)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법안설명을 맡은 뻬드 시몬 상원의원(RS)은 주차공간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면 나머지 콘도 공동체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은 콘도 공동생활자들의 서명이 첨부된 동의서가 있는 경우 임대 또는 권리양도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콘도 공동생활자들이 회의를 거쳐 주차공간의 임대 또는 양도를 결의했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용에 따른 책임은 공동분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상파울로의 대부분 아파트 건물들은 내부 규정을 통해 주차공간을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원 이스마엘 실바(43)는 추진되고 있는 법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바꽈라 동네 빌라 마스코떼 구역의 건물에 살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있고 자동차는 없어 5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에게 세를 놓고 있다.

“100헤알의 과외수입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 사람은 차고는 하나인데 자동차는 2대다. 나는 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금지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실바는 말했다.

“주차공간 주인이 세드는 사람의 신상명세를 콘도에 통보하고 만약 콘도 공동체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법이 제정된다면 나는 대찬성이다”라고 말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05/08/10)

사진: 아파트 주민 실바는 월 100헤알을 받고 이웃에게 주차공간을 세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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