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세룰라,카메라 면세 ...입국시 신고필요 없어

by 인선호 posted Aug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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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8월2일(월)부터 해외에서 구입한 세룰라, 카메라, 시계는 귀국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소지품으로 분류돼 면세다. 그러나 노트북과 무비카메라는 소지품목에서 제외돼 신고해야 한다.

항공편으로 귀국할때에는 반입품 목록이 500불 이하, 선편인 경우 300불 이하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할때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여행객은 술 12리터, 담배 10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10불이하짜리 작은 선물, 기념품은 20개(같은 종류 10개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국산을 들고 여행했다가 귀국하려면 출국전에 외제임시반출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제부터 필요없게 됐다.  

iPod나 iPad를 해외에서 구입했을 경우 업무상 필요해서 여행중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구입영수증은 반드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의류, 장신구, 화장품은 개인소지품으로 세금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브라질 여인이 5만불짜리 다이아 귀걸이를 하고 외국에서 돌아왔다면 보석이 개인소지품이지만 무슨 돈으로 구입했느냐고 자금출처를 추궁당 할수도 있다. (폴랴데 상파울로,3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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