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물품, 출국하기전 신고해야

by 인선호 posted Jul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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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음악인 뻬드로 시몽(28)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유럽 공연에 초대받는 다는 것은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음악경력에도 무척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는 유럽에서 머물 호텔들을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쥐고 지난 7월 10일 토요일 꿈삐까 공항으로 서둘러 향했다. 공항 주차장 자리가 부족하다든가 탑승수속 줄이 길다든가 하는 등의 불편 따위는 누구나 겪는 일이므로 그에게는 별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출국하기 전 그의 영국제 기타 2개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서글픈 일입니다.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담당 직원은 단 2명, 말도 안됩니다”라고 음악인 시몽은 공항 국세청 창구에 물품임시해외반출 신고서(Declaração de Saída Temporária de Bens-DST)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불평했다.

외국에서 생산된 기재를 들고 외국여행을 하는 사람은 임시해외반출신고서가 의무조항이다. 귀국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그렇지만 홍보부족과 복잡한 절차는 여행자에게 골칫거리다. 줄도 긴때가 많다.

신고하려면 여행자는 사진기, 노트북 등 장비를 들고 줄에 서야 한다.  

국세청 직원에게 장비를 보이면 살펴본다. 외국에서 제조된 것이면 서류를 건네준다. 그러면 서류를 채워 다른 직원에게 제출한다. 모두 보통 40분 정도 걸린다.

“국세청은 규정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국세청 꿈비까 공항 실장 알란 타워시는 전했다. 검토중에 있는 하나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여행자는 구입영수증(노따)이나 수입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알란 실장은 통상 직원 한 명이 검사하고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줄이 길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외로 신고자가 많을 때에는 직원 한 명을 더 배치한다고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21/07/10)

사진: 외국산 기재를 가지고 출국하려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 꿈삐까 공항의 신고 사무실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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