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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길거리에 차를 세우면, 어느새 차를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들을 flanelinhas(프라넬리냐스)라고 한다. 이들의 ‘서비스’제의를 거절한다면 돌아왔을 때 십중팔구 자동차에 흠집 또는 손상이 나있다. 이 같은 경험은 자동차를 타본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해 보았을 것이다.

상파울로주 검찰국은 자동차 돌봐주는 사람들을 등록 시키고 표시나는 조끼를 입고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찰을 달고 무범죄증명을 제출하도록 해 합법화 함으로써 이들이 터무니 없는 액수의 금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상파울로에 자동차를 봐주거나 차를 닦아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1만5천에서 2만명을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동차를 보아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은 범법행위다. 정부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에 돈을 받는 것은 공공토지 분양행위로 역시 불법이다.  

자동차를 보아 주거나 차를 닦아주는 사람들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연방법(Lei 6242)이 1975년 이미 제정돼 있으나 법이 준행되고 있지 않다. 법은 유명무실, 프라넬리냐 어느 누구도 법에 의거해 등록절차를 밟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늦은 감이 있다. 진작 시작했어야 했다. 시내에 10헤알이나 20헤알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자동차를 세울 수 없는 곳들이 있다. 아니면 자동차에 흠집이나 손상을 입는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강탈, 공공토지분양 등의 불법행위를 일소돼야 한다”고 하우데 고도이 검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들은 대학교, 공원, 극장, 축구장 부근, 큰 행사가 있는 날 공공장소 근처에서는 50헤알이나 되는 거금을 요구한다

검찰국은 자동차 보아주는 사람들의(guardadores de carros) 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파울로 시와 군경당국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라고 고도이 검사는 밝혔다.  

상파울로 외곽 ABC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디에고 부에노(25)는 매주말 모룸비 축구장에 출근하다 시피했다.

“어느날 차 지켜주는 사람이 50헤알을 요구했다. 흥정해서 20헤알을 주었다. 프라넬리냐들이 그 돈을 서로 갖겠다고 싸웠다. 경기가 끝나 돌아와 보니 아무도 안보였고 자동차의 음향기기만 없어졌다. 자켓도 사라졌다. 차에서 나오면서 숨겨두었는데 프라넬리냐 밖에 본 사람이 없다. 1천헤알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그후 축구장에 발을 끊었다. 절대 안간다.”고 디에고는 말했다.

2006년 4월 밀톤 데 소우자(67,변호사)는 시내중심 산타세실리아 동네 도또르 베이가 필료 길에 자동차를 주차하려는데 10헤알 팁을 거절했다. “프라넬리냐들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사마리타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기에 바빴다. 옆을 보지도 않고 차에서 내렸다. 돌아와보니 자동차 트렁크가 벽돌로 완전히 패여 있었다. 그들의 ‘불법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대가였다.”고 말했다.

시내 동부 라르고 도 벨렝 광장의 빵집은 그 집의 이딸리아빵이 유명해 손님들이 많이 모인다. 어김없이 자동차 보아주는 프라넬리냐들이 빵집 고객들로부터 팁을 받아내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인다. “차에 흠집낼까봐 두려워 지겨울 정도로 돈을 준다. 그들은 째려 보며 만약 팁을 안주면 대놓고 협박한다”군경초소와는 30미터 거리다.”라고 외판원 플라비오 줄리아노(63)는 불평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다.”고 외판원은 말했다.

“차 주인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또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프라넬리냐들이 있다. 시당국과 군경이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있다. 나쁜 직업인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차 돌보아주는 직업인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마리날도 올리베이라 상파울로 자동차 지킴이 조합 회장은 말하면서 자동차 지키는 사람들의 등록 및 합법영업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명찰을 단 합법 주차원에게 차를 맡기면 차 주인이 안심할 수 있게 된다. 합법주차원은 치안요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올리베이라 자동차 지킴이 조합회장은 말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21/07/10)

사진: ‘주차 7헤알 균일’이고 쓰여있다. 차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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