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교통경찰, 차량 매연검사 단속

by 인선호 posted Jul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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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교통경찰이 매연검사 단속에 나섰다.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끝번호 1, 2, 3이 1년 마다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매연검사를 필하지 않았으면 단속에 걸렸을 때 550헤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경찰은 19일(월요일)에 이어 금주에 3차례 연속 매연단속반의 불심검문이 실시된다.  

차량 끝번호 3의 2010년도 매연검사를 받는 기간은 3개월 즉 6월말까지인데 48,6%만 검사를 받았으며 그중 10.9%는 첫번째에서 불합격됐다.

3번으로 끝나는 오토바이는 전체 가운데 단 26.7%만 검사를 필했으며 그 가운데 29.6%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3번으로 끝나는 디젤 자동차는 45.98%가 6월말까지 검사를 받았으며 그중 36.7%가 불합격됐다. 버스는 65.2%가 검사를 받고 27.3%가 첫번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4로 끝나는 차량 주인은 7월말까지 매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번호 5, 6으로 끝나는 차량은 5월1일부터 검사예약을 하고 8월31일까지 매연검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 비용은 56,44헤알 이며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550헤알에 차량운행 정지조치를 당한다.

상파울로에 450-500만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오래된 차가 새 차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28배 높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교통당국이 오래된 차 1백만대를 운행정지 조치했다.
  
상파울로에 등록된 차량의 수명은 승용차 12.7년, 반트럭 11.8년, 트럭 17.1년, 버스 13.9년으로 나타나 있다.  

매연검사를 2012년으로 연기할 경우 상파울로 주민의 수명은 1.3년 단축된다. 상파울로에서 연간 매연 때문에 발병되거나 병이 악화돼 4천명이 사망한다.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8%가 높은 수치의 매연물질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차량의 매년 의무적인 매연검사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검사 예약 및 의문사항은 사이트 www.controlar.com.br에 들어가 알아보면 된다.          


사진: 부탄땅에 거주하는 크리스티아니의 15년된 미쯔비시(95)는 출퇴근길에 신형차 보다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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