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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인종차별은 5년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연방법이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상파울로주의 인종과 피부색깔을 이유로 차별하면 벌하는 인종차별금지법이 7월 19일 알버트 골드만 주지사에 의해 공포된다.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점은 연방법은 인종차별행위를 한 개인만 처벌하고 있지만 새로 나온 상파울로 주법은 업소도 처벌한다.

벌금액은 경제형편에 따라 적용되지만 최고액 14만2천헤알이며 최저 8.210 헤알(500 UFESPs-상파울로주 세법상 단위)이다.

식당, 공연장, 교통, 통신 등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에 입장을 금지 또는 방해하거나 이미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업소나 업체는 처벌대상이 된다.

히까르도 레미스 주인법무인권국장은 새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사람들이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예방도 되고 선도차원도 된다”고 설명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7/07/10)

사진: 쁘라사다 쎄에서 인종차별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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