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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부모나 선생 또는 보육원 교사가 아동의 손바닥이나 뺨을 때리거나, 밀거나 꼬집거나 치거나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한군데 서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아동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법안이 룰라 대통령에 의해 7월14일 국회에 상정됐다.

금년은 아동보호법이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동법에는 “아동학대”라고 막연히 표현돼 있어 해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삽입한다는 것이 법안상정 취지다.

그러나 아동에게 폭력 또는 고문,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했을때는 아동보호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형량은 1년에서 4년이며 피해 아동이 14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여검사 베라 루시아 고메스(67)가 2살짜리 아기를 임시로 맡았다가 아기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으로부터 8년2개월 감금형 언도를 받았다.

룰라 대통령이 의회에 상정한 아동법 보완 조항은 “사랑의 매”를 금지하고 있다.

잘못을 가르쳐 주기 위해 부모나 교육자가 어린이의 손 바닥을 회초리 등으로 때리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는데 “비폭력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라고 부모와 교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법초안자의 일원이며 “때리지 말고 가르쳐라(Não Bate, Eduque)”운동의 총무 마르시아 올리베이라는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법안 상정에 앞서 행한 연설을 통해 체벌대신 대화를 역설했다. “손바닥을 때리던 시대가 대화의 시대보다 교육효과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법안의 목적은 슬리퍼를 집어 들어 어린이를 때리려는 엄마를 말리자는 것이다.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자 할 뿐이다”

상정된 법이 통과될 경우 위반자는 경고, 심리지도 처분을 받는다.

체벌금지법은 1797년 스웨덴에서 제일 먼저 제정됐으며 오늘날에는 29개국으로 확대됐다. 유엔은 2006년 전세계 회원국에 체벌금지법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5/07/10)

사진 : 룰라 대통령은 아동보호법 20년을 맞아 체벌금지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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