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자녀 앞에서 상대방 험담하면 처벌하는 법 나온다

by 인선호 posted Jul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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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이혼한 여성이 자녀에게 생부 즉 전남편의 험담을 해 생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어 혈육의정을 떨어뜨리게 유도하거나 또는 생부가 자녀를 만날 수 없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전 부인에 처벌을 가하는 법이 7월7일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혼한 남성이 자녀에게 생모를 비방하고 깎아 내려 증오심을 키우고 정을 떼려는 시도를 하거나 생모와 자녀간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전남편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혼한 전남편, 전부인이 자녀 앞에서 상대편을 폄하, 이간 또는 험담해 자녀들의 정을 떼려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alienação parental”(부모의 이간-離間)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브라질의 새로운 법률 용어다.        

전 배우자의 험담을 처벌하는 법안은 헤지스데 올리베이라 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됐다.

법에 의하면 전 배우자에게 처음에는 경고를 한다. 그래도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도록 “세뇌교육”을 계속하면 “자녀를 반대편으로 보내”지내도록 조치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박탈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법은 조부모, 삼촌 기타 아이의 양육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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