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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브라질의 이혼절차가 쉬워졌다. 지금까지는 이혼하려면 부부가 2년간 실질상 별거한 후라야 가능하거나 아니면 법원이나 까르또리오의 1년기간 법적 별거를 한 이후라야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7일 상원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실질별거나 법적 별거기간 없이 부부가 원하면 바로 이혼수속에 들어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과거에는 1년간 법적 별거기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가 자녀를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없게 된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들은 이혼수속이 단축되는 헌법개정으로 수속비용이 양측 다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혼할 수 있는 법은 하원에서 먼저 이미 통과됐으며 이번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새규정이 실시되게 됐다.

이혼수속에 별거기간을 없애기 위해 헌법을 수정해야 했으며 상•하원에서 헌법수정안이 통과됐으므로 대통령의 심사절차가 필요없이 공표일자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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