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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개명절차가 단순해 졌다. 전에는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걸렸으나 지금은 5일이면 된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신고 등 서류상 이름의 철자가 틀렸거나 생일, 기타 날짜가 잘못되었을 때 역시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

2009년 11월에 공포된 법 12.100 호 덕분이다.

“예전에는 변호사에 의뢰해 법원에 신청해야 했다. 변호사비용과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기록이 보관돼 있는 까르또리오에 가서 변경신청을 제출하면 되며 비용도 없다.”고 브라질 공증등록소 협회 호제리오 바셀라르 회장은 설명했다.

변경허가가 나오면 신분증, 운전면허 등의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민원서류를 신속처리해 주는 상파울로 시내 여러 곳에 있는 Poupatempo를 이용하면 된다.  

법원의 소송건이 산적해 있어 개명 또는 철자, 날짜 교정 신청이 법원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됐었다. 법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나왔다고 공증등록소 관계자는 말했다.

상파울로 사법부 홍보처에 따르면 금년 4월말 현재 공증등록법원에 1만8천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중 약 2천건이 개명 또는 교정 신청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07/07/10)

사진: 변경허가가 나오면 민원서류신속처리사무실 Poupatempo에 가서 각종 신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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