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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 시내 중심지의 빈터, 빈건물, 빈가옥은 토지가옥세(IPTU)를 더 부과하고 5년 후에도 빈터에 건축이 들어서지 않거나 20% 미만 이용됐을 경우 시청에서 강제매입할수 있는 법이 6월29일 상파울로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내 중심지에 부동산이 비어있지 않고 월세로 내놓던가 상점 또는 주택을 건축해 부동산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서민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부동산 주인에게 통보가 전달될 것이며 주인은 1년 이내에 건축 또는 토지 분양, 임대계획을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해 토지가옥세(현 부동산 가격의 1.8% 수준)가 2배로 오르며 최대 15%까지 오르게 된다. 법인 정한 시중심지역은 Sé, República, Santa Cecília, Barra Funda, Cambucí, Mooca이다.  
시청에서 유휴 부동산을 수용할때는 주인에게 10년 상환 공채로 보상한다.

시정부는 새법으로 인해 25만개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고 1백만명의 세입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은 시의원 조제 네또(PSDB)에 의해 제출됐으며 금명간 질베르또 까사브 시장이 서명공포한다.        

사진: 시내 중심지 비어있는 부동산에 토지가옥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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