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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밀입북하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김모씨(43)와 장모씨(42), 황모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2012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 일정기간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학원과 우유 대리점 등이 망하고 전처와의 이혼 등 문제로 빚에 쪼들리자 북한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평소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보고 게재해 북한 체제를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에 머물며 북한공작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군사 및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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