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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회사명의로 된 자동차가 교통위반으로 벌금통보를 받았다면 회사는 누가 운전했는지를 교통국에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똑같은 금액의 벌금 통지서 하나가 더 우송된다. 예를 들어 회사차가 순번제를 위반 했다면 벌금액은 R$ 85.14이다.

그런데 운전자의 이름을 통지하지 않으며 R$ 85.14짜리 벌금용지가 한장 더 배달된다.

운전자 이름이 통보됐다면 벌금액과 함께 운전자의 면허에 벌점 4점이 첨가된다.

교통위반을 한번 되풀이하면 벌금액이 배가 되고 3번 반복하면 벌금액이 3배 올라간다. 10번 반복하면 벌금액이 10배 된다. 그런데 운전자의 이름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벌금액이 갑절로 되는데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해 되풀이한다고 하면 벌금액은 눈덩이 같이 불어날 것이다.  

지난주 초 교통국은 교통법 위반 737회, 벌금액 150만 헤알의 기록을 가진 Gol 승용차(2001년)를 압류했다. 경찰이 3년 전부터 추적하던 자동차로 운전자는 한국인(72.상업)이고 차는 의류업체 소속이었으며 5년 전 운행증을 마지막으로 경신하고 이후 불법 운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는 의류업체 이름으로 돼 있고 운전하던 한인의 면허에는 벌점이 하나도 없어 그는 석방되고 자동차만 압류됐다.

자동차는 모터 샤시 번호가 변조되지 않고 원래대로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차만 벌금미납으로 견인해 갔으며 교통국은 얼마 뒤 이 자동차를 경매 처분한다.  

번호사협회의 교통법 분과위원회 변호사 마르꼬스 빤따레옹에 의하면 일부 운송회사들은 트럭 운전사가 벌점초과(20점)로 인해 면허중지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금을 갑절로 부담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운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류를 운송하는 트럭들은 빨리 배달하기 위해 2중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다. 회사는 트럭운전사에게 벌점 20점이 초과해 면허정지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교통국에 운전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벌금을 떠 맡는다. 왜냐하면 트럭운전사가 면허정지 당하면 또 다른 운전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사람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적응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마르꼬스 변호사는 설명했다.

교통전문변호사 시로 비달은 어느 견인회사의 벌금이 45만 헤알 누적돼 있는 사례를 본일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견인트럭이 작업수행상 시내중심 트럭진입이 제한된 구역을 들어가곤 했다. 견인트럭이 빈번히 벌금 티켓을 받았지만 회사는 한번도 운전사의 이름을 통보하지 않았다. 벌점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벌금이 곱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변호사 비달은 충고했다.

일주일 사이 교통국은 백만 헤알대의 벌금 차량 2대를 압류했다. 한인이 운전하던 회색 골 승용차 이외 시내 서부 프레게지아 오 동네에서 벌금 티켓 573건, 벌금 누적 130만 헤알이 부과돼 있는 피아트의 빨리오 위크엔드 차를 압류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타주소속 차량이 상파울로시내에서 순번제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통지서가 차량본적 도시로 우송된다고 한다.

12개월 사이에 벌점 20점이 초과된 운전자는 30일 내지 1년간 면허정지 된다.

20점을 초과한 운전자와 음주운전•고속 등 중한 교통위반(7점)을 범한 운전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마르꼬스 변호사는 말했다. 12개월 동안 벌점이 20점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전부 삭제돼 다음해에는 벌점 영에서 시작한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17/06/20)          

사진: 서류미비에 150만 헤알의 벌금이 부과돼 있는 어느 회사소속 골 차량이 견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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