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민항국, 항공기 지연.취소 등에 대한 규정 강화

by 인선호 posted Jun 18,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뉴스브라질] 항공편 출발연기•취소•오버부킹(과다예약)으로 인해 승객이 손해를 보았을 때 즉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브라질 민항국 규정이 6월13일(일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부터는 비행기 출발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항공편 취소, 오버부킹의 경우 항공사는 즉시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30일안에 항공사는 손님에게 환불해 준다는 서류를 완료해주면 되었고 실제 손님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자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항공사의 다음 출발 항공기의 남은 좌석을 제3자에게 팔 수 있었는데 새로 제정된 민항국 규정에 따르면 남은 좌석은 출발연기•취소된 여행객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밖에 항공사는 여행객을 타회사 항공기에 탑승시켜야 한다. 상호 계약이 없는 항공사 소속 비행기라도 탑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버스나 밴 등 가능한 육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타고 온 비행기의 연착으로 말미암아 환승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번 민항국 규정은 출발연기•취소•오버부킹로 인한 피해 여행객에 대한 물질적 배려가 눈에 뜨이기 많이 보강돼 있다.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는 통화할 수 있도록 여객에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2시간 후에는 적합한 음식제공, 4시간 이상 지체되면 호텔숙소 제공을 해야 한다.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 출발을 기다리는 승객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전에 없던 규정이다. 또 항공사는 여객에게 지연사유와 출발 예정시간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승객이 원하면 서면통보까지라도 해주어야 한다.

이리잔젤라 떼이세라(여의사)는 남편과 함께 브라질 TAM 항공편으로 뉴욕을 출발 월요일 오전 과률료스(SP)경유, 비또리아(에스삐리도 산또 주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미국공항에서 출발이 약 4시간 지체돼 그녀는 비또리아행 비행기를 놓쳤다.

다행히 여의사 이리잔젤라는 어느 잡지에서 규정이 바뀌었고 일요일부터 새 규정이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TAM 항공 카운터를 찾아가 항의하고 비또리아행 Gol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 같은 경우 타 항공사 비행기에 탈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새 규정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그녀는 말했다. “새 규정을 알고 있으며 일요일부터 발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서야 나에게 새 항공권을 내주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TAM 항공은 “고객의 편의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있는 당사는 모든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짧은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민항국의 새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항공사는 4천-1만헤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소비자보호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5/06/10)

사진: 여의사 이리잔젤라는 전문잡지를 통해 새규정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었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