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인회장 탄핵 찬반투표 또 '무산'...'연기' 언제까지

by webmaster posted Nov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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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닷컴] 현 한인회장의 탄핵안건을 두고 11월 16일(토) 오전 6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찬.반 투표가 치러질 예정 이였던 임시총회가 이틀 앞두고 또 무산됐다. <사진 : 브라질한인회 홈페이지 캡쳐>

브라질 사법부의 이와 같은 총회 개최 무효 결정은 지난 달을 포함해 벌써 두 번째로 이는 전임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일부 고문들이 13일(수) 신문지면을 통해 '급히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께 알립니다' 라는 제목하의 성명문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총 9명의 고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백수 회장의 탄핵투표 임시총회의 공고 내용이 '정당하고 자유로운 의사 발표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으로 판사의 재 결정을 의뢰하였고, 오늘(13일) 제27지방판사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무효' 결정문을 최종통보 받았다" 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 (11월 16일)의 탄핵 투표행사는 없으며, 현 이백수회장은 임시총회 진행과 관련해 일체 방해행위 금지와 필요 시 협조는 물론이며, 판사는 소송기소자중 한명인 권명호(AUGUSTO MYUNG HO KWON)씨를 탄핵임시총회의 총괄적인 준비와 진행을 일임하도록 임명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전 회장(고광순, 김성민, 신수현, 이봉우, 정광웅, 박동수, 박종기, 서주일, 권명호)들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신문지면과 여러 방법을 통해 여러 분들께 자세히 알려 드리겠다" 고 말했다.
 
이백수 현 한인회장의 임기마감일이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임시총회는 총회 개최 일부터 15일 전에 신문지상에 공고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달 안에는 총회개최 여부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12월 초에나 가능해 보인다.
 
사실상 회장직 임기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본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고문단도 투표 방법(장소와 시각)에 대한 주장은 일관적이지만 탄핵과 관련해 정족수에 대해 현 한인회 정관 조항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총회 개최에 있어 이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안이다. 한인회 정관에는 1차 소집 한인회 이사(30명)의 4배, 2차 소집 30분 후 3배인 90명이 참석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찬반 투표방식을 일반 총회와는 달리 한인회장 선거와 동일한 방식(12시간)을 채택, 고집하고 있는 일부 고문단이 정족수에 대해서는 언급 또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단일후보로 출마한 이백수 한인회장은 1124표 가운데 860표의 찬성표를 얻어 제32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됐다. 또 올해 치러진 제33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박남근 후보는 1427표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총회의 정족수(120 또는 90명)를 기준으로 당일 12시간 동안 투표에 참여한 전체표 가운데 3/2가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1천여 표를 받아 놓고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누구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고문은 당초 "총회 성격인 만큼 기존 정관에 따라 1, 2차 소집 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고 언급했지만 자칫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고 한 발 물러섯다.
 
한편, 현 한인회장의 탄핵은 올해 브라질 이민 50주년 관련 여러 행사를 주관해오면서 삼바학교와의 약속불이행, 미스코리아 대회 부정개입 등의 일부 행사의 비리와 논란이 일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됐다.
 
이에 일부 고문들은 현 한인회장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어 자진사임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곧 탄핵 찬성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2백여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결국 현 한인회장을 상대로 단체소송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브라질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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