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 월급이 3만원?

by anonymous posted Nov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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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내 장애인작업장(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 등)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이 3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2) 의원은 12일 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비와 시•군비 등이 지원되는 도내 장애인작업장 70곳 중 절반에 가까운 33곳의 근로장애인 임금이 월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이 하루 몇 시간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정금액의 최소임금은 보장해줘야 한다. 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도 받을 텐데 이 정도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장애인에 대한 임금적용은 특례가 적용돼 최저임금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며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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