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부터 아동 별도 의자 규정 위반차량 단속

by 인선호 posted Jun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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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10세 미만 아동은 자동차 뒷좌석에 벨트를 채우고 앉히도록 하는 교통법규가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벌금은 R$191,54이고 외에 벌점 7점이 가산된다.

우선 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별도의자가 달라 1살 미만은 conversível(젖히는 소의자), 1살에서 4 살까지는 cadeirinha(소의자), 4살부터 7살 반까지는 “assento de elevação(방석형 의자), 7살 반부터  10살까지는 뒷좌석에 원래 있는 벨트에 채워 앉히기만 하면 된다.

새로 어쨌든 10세 미만은 앞 좌석에 앉힐 수 없다. 새 교통규정은 6월 9일부터 전국에 시행되는데 상파울로에서는 3일간은 교육기간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위반자에게 주의와 안내만 한다.

아동을 뒷좌석에 앉히고 벨트를 채우는 새교통규정 단속은 교통군경과 갈색제복의 교통국(CET)직원 두 기관 소관인데 교통군경은 자동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교통국 직원은 이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교통국 직원은 어떤 차량이 어린이에게 별도의자에 앉혀 벨트를 채우지 않고 지나간다고 의심이 가면 차량 번호를 보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통국 직원의 착각일 경우가 확실하면 운전자는 벌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군경은 차량 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우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군경은 단순히 교통벌금만 부과하고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는 명심해야 한다.  

별도의자 없이 어린이를 태우고 계속 갈 경우 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군경은 어린이를 차에서 내리도록 하거나 별도의자를 구비한 다음에야 출발하도록 조처할지도 모른다.

“별도의자 없는 차량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군경에게 책임이 있다”고 교통군경 빠울로 올리베이라 대위는 말했다.

어린이가 별도의자 없이 그냥 뒷좌석 벨트만 매고 있다고 했을때(7세반부터 10세)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식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어린이가 몸집이 크고 벨트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냥 보낼 것이고 어린이 몸집이 작고 아무리 봐도 7살반 넘었을 것 같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보고서야 통과 시킬 것이다”라고 군경대위는 말했다.

아동용 의자는 R$ 90에서 아주 비싼 것은 R$ 700까지 하는데 1살 미만용과 4살까지 용은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4살에서 7살반 용 방석형 의자(booster 라고도 함)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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