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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15:15

인터넷서 손연재 욕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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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1일 인터넷에서 '체조 요정' 손연재와 그의 소속사 '아이비스포츠'를 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려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연재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비스포츠와 손연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로비해 KBS 애국가 방송 장면에 등장하도록 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이 때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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