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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부부가 낳은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한 뒤 출국시킨 브로커 일당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가짜 부모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E(39•여•베트남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P(40•여•베트남 국적)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부모 역할을 한 김모(36•여)씨 등 32명을 여권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내국인 가짜 부모가 신생아를 낳은 것처럼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김씨 등 가짜 부모 32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신생아 1명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대가로 2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일부는 출생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명목으로 1인당 80만∼650만원씩 모두 3천200만원을 더 챙기기도 했다.


가짜 부모들은 출생신고한 뒤 사례비를 추가로 받고 아이를 직접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 현지 친척들에게 전달해 줬다.


이들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신생아 42명 중 상당수는 아직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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