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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6월9일부터 10세 미만 아동은 자동차 뒷좌석 별도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R$191,54 이다. 별도의자는 연령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되며 1살 미만은 “뒤로 젖혀지는 의자(conversível)”, 1-4 살까지는 보통의자(cadeirinha), 4살 이상은 “방석의자(assent de elevação)”에 각각 앉혀야 한다. 아동을 뒷좌석에 벨트를 매고 앉혔을 때 자동차 사고시 사망위험률이 71% 감소한다.

교통기관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인 70%가 어린이들을 보호장치 없이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만 어린이를 뒷좌석에 의자를 마련해 안전벨트를 채우고 운전한다고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 별도의자에 벨트를 매고 싣고 다녀야 한다는 법규를 시행하는데 있어 단속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통당국은 인정하고 있다.

교통단속 요원이 착색이 돼 있는 자동차 유리안을 들여다 보아야 뒷좌석에 벨트장치가 있는지 확인이 잘 안될 것이고 게다가 어린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상파울로주 교통국장 알렉산드레 데 모라이스는 말했다.

방법은 군경과 합동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요소 요소에서 불심검문하는 것인데 어린이의 나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
시당국은 택시운전기사들과 어린이 좌석 설치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통법에는 택시에 어린이용 벨트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를 뒷좌석에 앉히고 벨트를 매라는 교통법을 관의 단속으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교통당국은 부모의 자발적인 동참에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벌금에 있는 게 아니고 인명보호에 있다”고 마르시오 포르테스 도시장관은 말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집에는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불행은 다른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도 일어났다.”장관은 교통사고로 아들(22)을 잃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4/05/10)

사진: 1살 미만은 뒷좌석에 별도로 젖혀지는 의자에 앉혀 벨트를 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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