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부터, 야간운전교육 의무

by 인선호 posted May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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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월요일(5.17)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사람 또는 면허종류를 경신하려는 사람은 야간운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첫 면허취득자는 4시간, 면허종류 경신자는 3시간이다. 자동차 운전학교 실기 수업시간은 20시간인데 20%에 해당하는 4시간은 야간운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운전시간은 20시-23시30분 사이로 정해져 있다.

야간운전교육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셀소 후소마노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야간운전시 기본신호와 자동차 라이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웠다”고 셀소의원은 말했다.

전국자동차운전학교연맹 마그넬손 소우자 회장은 학생은 현재 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만 운전학교에서 배워 가지고 나온다. 시험이 바뀐 것은 잘된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소우자 회장은 운전면허시험이 좀더 어려워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험방식이 바뀌면 나머지도 전부 바뀌게 마련이다. USP에 들어가려는 학생은 거기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도 꼭 마찬가지다”라고 회장은 비유했다.

야간운전교육을 받고 있는 올리버 브라운(18)은 “밤에도 운전해야 되니까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방해할 때 운전하기가 힘들다. 운전지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지시해 주어 안심은 되지만”이라고 그는 털어놓았다.

크리스티아노 메일레레스(24.배우)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갖고 있는데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려고 운전학교에 다니고 있다. “야간운전 실습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장실습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7/05/10)

사진: 크리스티아노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갖고 있으나 이번 자동차 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학교에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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