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90% 영업서류 미비업소 구제된다

by 장명조 posted May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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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이제부터 상파울로시 상점, 바르, 서비스업체등이 시청 영업허가서(Alvará de Funcionamento)가 없어 피스칼(감독원)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금주 수요일 시의회에서 영업허가서가
없는 업체에 1년 기간의 임시허가증(Licença Provisória)을 주는 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상파울로에 상점, 서비스업체가 1백만개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중 90%에 해당하는 90만개의 업체가 영업허가서가 없다. 영업허가 사면조례가 나오면 상점과 서비스업체 주인들의 두통거리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다.
시청에서 1년 기간의 임시허가증을 발급한다는 법안이 시의회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 총회 의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은 시의원 선거와도 맞물려 있다.

상파울로 시의원은 총 55명인데 그 가운데 23명이 재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상파울로의 90% 업소 주인들에게 내보일 큰 전시물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상파울로시의 건물 감독원은 400명 미만인데 감독해야 할 업소는 1백만개에 달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눈가리고 아옹식의 행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시당국으로서도 어떤 방식이든 해결책이 필요한 입장에 처해있다.

시청에서 임시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줄 때 서류 비용이 평균 R$ 13.90을 신청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90만 업체로부터 시청이 거두어 들이는 수입은 R$ 1천3백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어느 건물이 규격대로 건축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화재발생시 대피로, 지체장애자의 출입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같은 시설이 미비된 건물은 시청이 입주허가(Habite-se)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입주허가 없는 건물에서 상점이나 식당, 바르, 진료실, 미용실, 사무실 따위의 영업을 하려 할때 시청의 영업허가서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 건물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1970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대피로, 장애자 출입 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이 건물에 들어있는 업소들은 영업허가서가 나오지 않는다.

빌라 마다레나 동네의 바르나 간이식당은 면적이 250m2 까지가 상한선인데 300m2 이상 되는 업소들도 많이 있다. 이들 업소 역시 위법이다.

그러나 이번 법이 나오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새법은 건물이 불법이라고 건물내의 업소까지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건물과 업소를 분리했다.  

그렇지만 완전 주택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소들 예를 들어 아베니다 에우로빠의 수입자동차상, 자동차 대리점들 알라메다 가브리엘 몬떼이로 다 실바의 장식가게들, 아베니다 빠까엠부의 컴퓨터 관련 상점들에게는 임시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파울로 상업협회 알렌까르 부르티 회장은 임시 영업허가증제가 발효되면 “감독원 착취”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반겨했다.

“새법은 일대 도약을 의미한다. 피스칼(감독원)이 상인의 길잡이로 변할 것이다”라고 했다. 많은 업소들이 음지에서 양지(합법)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알렌까르 회장은 내다봤다.

식당, 바르 협회 뻬르시발 마리까도 회장은 “새법은 임시방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안감을 안고 사는 상업계로서는 없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끌라우디오 폰세까 시의원(PPS당 시의회 대표)는 병원과 사립대학이 새법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소들이 1년 임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비해 새법 12조에 의하면 병원과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무기한 임시영업허가증을 허용하고 있어 이는 대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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