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위한 보험제도 나올 전망

by 인선호 posted May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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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보험료가 한달에 10헤알 미만 되는 금액을 매월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지는 않지만 경제형편이 아주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그래도 큰 돈이 되는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험이 브라질에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소액보험(Microsseguro)제 입법에 관한 법안이 2009년부터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곧 통과돼 2011년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다. 매월 지불하는 보험료가 극히 적어 가난한 소득층이라도 가입할수 있는 소액보험이 시행된다면 브라질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액보험은 인도에서 널리 보급돼 있는 제도이다.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FGV) 경제연구위원 라우로 곤살레스는 “경제 최하 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극빈자들이 인명, 재산상의 사고를 당했거나 월부지불을 못하게 될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험감독청은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다쳤을 때 또는 불구가 됐을 때 월부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의 보상금 또는 장례보조금 따위가 주요 보험품목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 상담전문가 뻬드로 비탈리는 소액보험은 영세기업의 기계, 시설 또는 가재도구까지 보험대상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보험의 기능은 더욱 의의 있다. 보험이 저소득층에 확대되면 그만큼 사회 경제구조의 생산수단이 확실히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험상담 전문가 비탈리는 설명했다.

만약 영세사업체에 화재가 발생 했다면 주인은 그 자리에서 망하지 재기할만 자본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십중팔구다. 소액보험은 이 같은 경우 재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탈리는 말했다.

FGV 경제연구위원 라우로 곤살레스는 영세업체 보험이 생기게 되면 주인이 안심하고 생산을 증가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보험감독청은 소액보험(Microsseguro) 계약서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작성해 이해하는데 누구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따우(Itau)은행 루이스 부또리 부장은 새법이 도입되면 바로 실시할 소액보험 상품들을 미리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은 소액보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이따우은행은 월부보험, 생명보험 상품으로 테이프를 끊어볼 계획이며 계속해서 피부에 와 닿는 인기 보험상품을 출시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털어놓았다.

브라데스꼬(Bradesco)는 벌써 저소득 근로자들을 겨냥한 소액보험(Microsseguro)과 유사한 서민보험(Seguro Popular)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서민보험은 한달에 3.5헤알을 지불하면 사망의 경우 보험금 2만헤알을 받는다.

보험료가 낮은 브라데스코의 서민보험은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누구라도 다시말해 중산층이라고 가입할 수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0/05/10)

사진: 소액보험(microsseguro)은 월부를 갚지 못할 경우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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