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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비가 대폭 싸져 검사가 유행이 되고 있다. 검사비용은 1.500헤알, 그것도
12회 분할지불 할 수 있다. 예전에는 1만 헤알이 들었다.

A모 상인(46)은 16년전 혼외정사를 가졌던 여인으로부터 “당신 딸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생각했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1990년대 TV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방송되었으나 그는 엄두를 못냈다.

1년전 그는 궁금증을 해결했다. 그는 검사소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DNA 검사를 했으며 비용은 500헤알, 2회 분할했다. 인터넷을 통해 검사병원에 의뢰했더니 유전자채취 세트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입안에서 타액을 채취해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다.

상인 A, 딸이라는 아이, 그 어머니의 타액을 보냈더니 10일만에 아버지가 아니라는 결과를 보내왔다. “혈액을 채취해 보낼 때에는 혈당검사 하는 것 같이 세트에 딸려온 특별 필터종이에 손끝의 피 방울을 떨어뜨려 마른 다음 검사소로 보내면 된다”고 디아제닉스 검사소(Laboratorio Diagenix)의 영업부장 소니아는 말했다.

리오데 자네이로의 Laboratorio Biofutura는 전국에 유전사검사 의뢰고객들을 갖고 있는데 친자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검사소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그라우꼬 비바를 소장은 말하고 있다. “완전 비밀을 보장한다. 검사소에는 올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상인 A 모씨는 검사를 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의심스러우면 주저 말라. 검사하라. 요즘은 검사비용이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남을 만큼 충분이 싼값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집에서 채취한 샘플로 한 유전자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사진: 혈당검사 하듯 피 방울을 채취해 검사소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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