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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일부 사립 의과대학이 등록할 때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다른 학과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학교측은 학생의 체납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벨로 오리존떼 UNI-BH 대학은 의과대학에 한해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따찌아니 안젤로티는 “학교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며 가능하다면 전학과에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보증인은 등록할 때 출두해 월 교육비의 3배(R$3.800)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한 학기분 학비와 맞먹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보증인의 소득으로 모자라면 학생의 수입으로 보증액을 보충할 수 있다. “보증이 없으면 6개월 학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재무과장 따찌아니는 말했다.

보증인의 90%는 학생 부모이다. 남쪽 리오그란데 도 술주에 있는 산타 꾸루스 도 술(Santa Cruz do Sul) 대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할 때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측은 대학의 기본적인 정상 운영비가 워낙 많아 학비 미납이 발생하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나스 제라이스 의과대학(Faculdade de Ciencias Medicas de Minas Gerais)는 등록할 때 보증인 2명을 요구한다.

“의과는 부속병원, 이동진료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플라비오 아마랄은 설명했다. 미나스 제라이스 사립학교협회 유리시스 빠니셋 회장은 보증인 요구는 “새로운 현상” 이라고 하면서 “교육비를 수납할 때 ‘보증인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법으로 금지조항이 없으면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상파울로주 사립대학 협회 호드리고 운영위원 역시 보증제를 비난하지 않았다.

“만일 학생이 신용문제가 있다면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지나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청(Procon) 관리들은 보증인 요구가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육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들과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리오그란데도 술 소비자보호청 아드리아나 부르제르 부장은 말했다. 학생이 교육 서비스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학교측이 불쾌감, 심리적 압박을 조성하는 행위가 된다고 아드리아나 부장은 말했다.

상파울로 소비자보호청은 등록학생에게 보증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장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사회적 사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이 사회성을 갖고 있는 교육사업의 근본 정신에 배치되는 조건들을 학교측이 부과하고 있다”고 셀마 도 아마랄 상파울로 소비자보호청 청장실 보좌관은 설명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는 학생은 소비자보호청에 찾아가 불만을 등록하기 바라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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