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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파출부(diarista)는 주에 2일 출근하면 등록 안해도 되고 3일 이상이면 고용원이 돼 노동수첩에 등록해야 한다. 파출부에 관한 법이 4월14일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 가게 됐으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법으로 확정된다.

지금까지 파출부가 노동재판을 제기하면 주인과 고용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결정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고용관계가 있을 경우 파출부는 노동법에 규정된 금전적 보상을 고용주로부터 받는다.

상원에서 통과된 파출부법에 의하면 같은 주인에게 주 2일 출근하는 경우라도 사회보장세(INSS)를 납부하면 정년퇴직 또는 불구퇴직, 출산휴가 기타 노동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10% 또는 20%)을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15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입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수입기준에 의해 연금이 계산되고 10%의 세금을 납부하면 최저임금 연금을 받게된다.

일당 받는 파출부를 고용하면 주인이 노동재판 고소 받을 염려가 없다. 그러나 주인은 수당을 그날 그날 지불해야 한다. 월로 계산해 주게 되면 고용관계가 성립돼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를 모두 계산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 하루 계산해 주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3일 이상 같은 주인을 위해 근무하면 고용관계가 성립돼 등록해주어야 한다. 파출부에 관해 법으로 명확해짐으로 앞으로 주인들이 골치 아플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정부법 제정 추진자들은 법이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1백만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부법은 상원의원(여) 세리 세사렝꼬(PT-마또그로소)에 의해 2009년 9월 상정됐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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