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사윤리강령 4월13일부터 시행

by 인선호 posted Apr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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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의사의 처방전 글씨는 알아보기 힘든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써야 한다. 4월13일부터 새 의사윤리강령(Novo Código de Ética Médica)이 시행됐다.

처방전을 약사, 종업원, 환자가 모두 알아 볼수있도록 정확히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엉뚱한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상파울로의사협회 데지레 깔르로스 자문위원은 말했다.

새의사윤리강령의 또 다른 새로운 조항은 의사에게 불치병이나 말기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검사나 고통을 연장하는 치료를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적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해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임시치료방법들을 동원할 것을 의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환자는 죽을병에 걸렸을 경우 어떠한 치료나 방법을 사용해 달라는 병원측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까르또리오에서 서류를 작성해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된다.

새의사윤리강령은 불임치료병원에서 환자 태아의 남녀성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의사는 약국 또는 약품 판매와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의약품 관련 광고나 자신의 홍보 광고에 참가할 수 없도록 의사윤리강령은 규정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가 요구하면 환자기록차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경고처분에서부터 의사면허취소에까지 이르는 처벌이 따른다. 그리고 환자의 고발은 의사협회에서 접수한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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