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29억 배상 판결

by anonymous posted Nov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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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이모(61)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3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강압수사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감형돼 15년간 옥살이를 하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재일교포 이모(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1년 구금부터 무죄 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는 물론 나머지 가족들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씨에 15억여원, 부인 박씨에 6억5000여만원, 아들 이모(32)씨에 2억원 등 모두 29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부인 박씨와 1981년 10월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가 강압수사를 받은 뒤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박씨 역시 이씨와 같은 날 만삭의 몸으로 체포돼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어 출산 당일에만 석방됐다 다시 하루 만에 불려 나가 보강수사를 받았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2007년 이씨가 강압수사로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는 지난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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