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법 변경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by 인선호 posted Mar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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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시의 소음방지법이 바뀌었다. 전에는 이웃 업소나 집이 시끄럽다는 제보가 접수되면 시당국에서 감독관이 나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항의한 사람의 집안에서 항의받은 이웃집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음 측정을 하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다. 법이 익명으로는 안되고 항의자의 참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게 난다고 정식으로 항의하는 일을 기피하고 있다.

대부분 소음이 나는 옆집에 항의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항의를 하지 않는다. 시당국은 정식항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방지법(Programa de Silencio Urbano- Psiu)는 3월 10일부터 변경됐다.

소음방지법을 일컫는 Psiu는 Programa de Silencio Urbano를 줄인말인데 조용히 하라는 단어 “쉬(Psiu)”와 똑같다.

까를로스 아뽈리나리오 시의원이 소음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 2007년 수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질베르또 까사브 시장은 까를로스 시의원에 의해 수정된 소음방지법에 불만을 품고 거부권을 행사해 수정안은 법으로 공포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시의회는 까사브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결의를 해 까를로스 시의원에 의해 제출됐던 수정안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여기에 맞서 시당국은 시의회에 의해 결정된 소음방지법의 감독규정에 관한 변경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소음 제보는 2009년 3만3천여건이 접수됐으나 금년에는 현재까지 5.300건이 접수돼 대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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