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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자동차운전학교에서 학생에게 야간운전교육을 4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이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야간이나 악천후 운전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다.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20시간을 교육받아야 하는데 그중 4시간은 20시 이후에 받도록 하는 법안이 셀소 후소마노(SP) 하원의원에 의해 제출돼 통과됐다. 현 교통법제정에 참가한바 있는 후소마노는 초보운전자에게 야간운전은 낮운전과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간의무교육을 정해놓은 새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교육전문가 빠울로 세자르는 폭우나 강풍, 짙은 안개 등 다른 운전장애물들이 많다고 하면서 야간운전 교육을 의무화한 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폴랴데 상파울로,19/03/10)

사진: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야간운전교육 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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