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숨진 A양, 계모에 너무 맞아 ‘엉덩이근육 소멸’

by anonymous posted Nov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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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사건’의 끔찍한 전말이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B(40)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가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B씨에게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울주서는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과거 A양이 몇 차례 크게 다쳤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주변을 탐문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5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죽도와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지난해 5월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A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지난해 10월에는 더 끔찍한 폭행이 이어졌다. A양 체벌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을 욕실로 끌고 가 뜨거운 물을 뿌려 손발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당시 A양의 피부에는 수포가 일어났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A양이 언제부턴가 사계절 내내 긴 옷을 입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당시 입은 화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양의 병원치료 기록과 A양이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B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숨진 A양의 부검 결과는 B씨의 학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여준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폭행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A양의 엉덩이는 근육이 소멸되고 섬유질로 채워지는 둔부조직섬유화(둔부만성염증) 현상을 보였다.

 

대체 수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상황을 A양의 아버지는 왜 사전에 막지 못했던 걸까. 경찰은 “A양의 아버지가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종사해 2주에 한 번 집에 들렀던 만큼 딸이 B씨에게 그토록 심하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B씨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으나 경찰은 A양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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