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개.고양이 죽이지 않고 불임수술 법안 상원위원회 통과

by 인선호 posted Ma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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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거리를 방황하는 주인없는 개나 고양이는 잡아서 주사로 안락사 시키도록 돼 있는 것이 브라질 현행법이다.

그런데 동물을 죽이지 말고 불임수술을 시키라는 법안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고 3월17일 상원 경제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인없는 동물에 대한 불임수술은 아폰소 까마르고 하원의원(빠라나주)에 의해 제안됐으며 상원에서는 웰링턴 살가도(미나스주)의원(상원)이 제안설명했다.

거리를 배회하는 동물은 불임수술 이외의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은 못을 박고 있는데 이는 동물보호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연방 수의과협회는 안락사를 각 시정부 동물센터에 지시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들을 가스실이나 전기쇼크 등 가혹한 수단으로 처형한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 같이 거리동물들을 잡아 죽인다 해도 이미 새끼를 낳고 병을 옮긴뒤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안또니아나 오토니 국제동물보호 브라질대표는 지적하고 있다.

새끼를 낳는 숫자가 처형하는 숫자 보다 많아 현방법은 효과가 없으며 게다가 동물 시체를 쓰레기로 버리는데 환경문제 까지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세계환경보호기구 자문 아나 중께이라 수의과의사는 말했다.

“동물을 죽이지 않고 불임수술을 하게 되면 동물 보호뿐 아니라 공공보건 및 환경문제도 일석이조 처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수의과 의사 아나는 설명했다.

현재 브라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동물 불임안은 국제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깜삐나스 시의회는 월요일 밤(15/3) 분뇨를 인도 위에 방치하는 개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띠아조 페하리 시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개의 오물은 공중 또는 개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위반한 동물주인은 1차 경고, 2차 최고 400헤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7/03/10)

사진: 현행법은 거리에 배회하는 동물은 포획해 주사로 안락사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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