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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든가 취소 또는 항공권을 좌석숫자 보다 더 많이 팔아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때 항공사는 여행자에게 전보다 많은 그리고 신속한 보상을 해 주라는 규정이 민간항공국(Anac)에 의해 3월15일 발표됐다.

여행자의 권익이 보강된 민항국 결정은 방학시즌이 시작하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될 때 항공사는 전화와 인터넷 통신수단을 손님에게 제공해야한다.

2시간 이상 지체되면 적합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4시간 이상 지체됐을때는 휴식처 내지 취침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규정은 4시간 이상 지체할 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부터는 기내에 탑승했지만 이륙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고객은 전액을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현금으로 카드면 카드로 환불된다. 현행규정에는 4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돼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환불은 최고 30일이 소요됐다.

경유공항에서 예정시간 보다 4시간 이상 지체되면 여행을 포기하고 전액 환불 신청할 수 있으며 경유지에서 출발지까지 항공요금은 여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새규정에 의하면 운항이 취소되거나 좌석 보다 비행기표를 더 많이 팔아(오버부킹)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때,  출발이 30분 이상 지체됐을 때 같은 항공사의 다음 출발 비행기 좌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에는 4시간 이상 지체됐을때에 다음 출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다음 비행기에 탑승할 때 우선권이 없었는데 새규정에서는 비행기 취소나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아직 팔리지 않은 좌석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새규정은 비행기 취소로 발이 묶인 승객에게 버스 등 육로교통편을 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수단 대체 제의에 대한 수락여부는 손님에 달려있다. 아니면 손님은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던가 또는 여행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6/03/10)

사진: 민항국은 항공여행 손님의 권리를 대폭 보강한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으며 새 규정은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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