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초 안내와 규제 시작

by 인선호 posted Ma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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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식물의 뿌리, 잎, 껍질, 꽃의 약 효과는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생활지식이다.

예를들어 까르께자(Carqueja)는 장이 나쁠때, 까삥산토(Capim-santo)는 복통,생리통에, 유까립토(Eucalipto)는 감기, 독감에 에르바 시드레이라(Erva Sidreira)는 위통, 가스 찼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처방이다.

위생관리국(Anvisa)은 앞으로 66 종류의 식물성약에 대해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약으로 쓰이는 식물의 학명, 약효과, 부작용, 사용방법(복용.흡입), 사용량 등을 표로 작성해 지난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위생관리국은 식물성약에 대한 일반인에게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식물성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약품과 같은 약품설명서(bula)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물성약품 공장은 5년마다 식물성 약의 제약, 수입, 판매 활동을 정부 위생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식물성약품은 성분, 효과, 사용법, 부작용 등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약설명서와 생산연원일, 유효기간, 제약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물성약은 약초를 말린 것, 잘게 썬 것 또는 가루 형태로 해 차로 마실때는 drogas vegetais라고 하고 약초를 공장에서 의약 기술을 동원해 추출액(에끼스)이나 알약, 캡슐, 시럽 형태로 만들었을 때의 약은 Medicamentos fitoterápicos라고 한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12/03/10)

사진: 시립 Lapa 시장의 약초 코너. 정부는 앞으로 약초에 대한 안내와 규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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