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점 초과로 면허정지 위기 운전자 4만명

by 인선호 posted Ma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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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교통벌점 20점이 넘은 운전자는 1년간 면허정지 위험에 처한다. 12개월 동안 20점을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시내자동차경주 등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운전자 숫자는 상파울로주에 약 4만명에 달한다.

3월12일 교통국(Detran)은 면허정지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교통국은 해당자 거주지로 우편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교통국에 출두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서에는 신원증명서(RG), 납세자번호(CPF) 사본과 거주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의서가 기각 당하면 운전면허를 교통국에 반납하고 30시간 교통법규, 방어운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국에 문의하면 되는데 교통국 지정 자동차학원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지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6개월-1년 구금과 벌금형을 받게된다.  

30시간 교육받은 수료증을 제출하고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면허증이 회복된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3/03/10)

사진설명: Av do Estado 시내 중심지로 새로 이전한 교통국(Detran). 벌점 20점 초과한 운전자에게 교통국은 통지서를 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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