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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에게 살아있는 낙지를 먹게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돈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헤어진 여자 친구를 속여 고액을 가로 챈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 C(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른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B씨에게 맡긴 뒤 차량 구입비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더 많은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숨지게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절도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6월 동안 복역을 마치고 지난달 21일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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