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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지난28일 금산군 서대산 부근 사슴농장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한의사를 사칭한 김(51)씨가 증상에 따라 한약재와 녹용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1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9명을 검거했다.

 

 노인들에게 한의사라고 사칭하고 "디스크, 관절염,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천식 등 각각 증상에 따라 효험이 있는 한약재와 녹용8냥을 넣고 달여 복용하면 특효가 있다“는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말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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