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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새임대법이 발효(25/01/10)함에 따라 가옥이나 상업건물 월세를 체납하면 집주인이 법에 호소하면 법원은 빠르면 15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예전에는 퇴거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1년이 걸리던 것이 요즘은 15일에서 45일로 단축됐다.

지금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보증이 없을 때는 월세가 밀리자 마자 바로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파울로 임대관리회사조합(Secovi-SP) 자끼 부샤츠키에 법률이사에 따르면 새임대법은 건물주에게 안전을 보다 강화해 주었다. 집주인들은 새임대법이 법원에 의해 실제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 우려했었는데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법률이사는 말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월세를 제날짜에 충실하게 지불하고 있다. 극소수만 체납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만 법에 퇴거요구를 하는 게 일반이다. 임대법은 상태가 심각한 불량체납자에 한해 전보다 엄격해 진 것뿐이다”라고 부샤츠키 법률이사는 설명했다.

작년 퇴거요구가 22.800건이었는데 법이 바뀌어 2010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말했다. 과거에는 월세를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퇴거명령을 중지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퇴거명령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임대했던 주택이나 상용건물을 쉽게 되찾을 수 있어 세집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므로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월세가 떨어질 것이라고 임대관리회사조합은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인이 세입자에게 원하는 월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요구조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법으로 말미암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유리하게 됐다고 부샤츠기 법률이사는 해석했다.

“불량 체납 세입자를 만나 비용들고 골치 썩힐 이유가 사라진 마당에 부동산을 임대시장에 내놓지 않고 끼고 있을 까닭이 없다”고 부샤츠키는 말했다.

정부 관계 기관에 의하면 전국에 비어있는 부동산이 약 300만개 존재한다. 상파울로에는 약 4만개의 부동산이 비어있다.

한편 쇼핑상인권익보호단체(Idelo)는 상파울로 상가의 96%가 임대점포라고 하면서 새임대법은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했다.

“건물주가 악의로 계약조건을 트집잡아 법원에 퇴거요구를 하게 되면 세입자는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쇼핑상인권익보호단체 뻬드로 레시 회장은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12월 새임대법이 세입자의 방어권을 축소했다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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