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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3월1일부터 국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브라질 민간항공국의 결정이다. 지금은 공항에서 탑승수속(체크인)할 때만 신분증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항공사 직원이 탑승카드에 있는 이름이 비행기 탑승자와 실제로 동일인이지를 확인하게 된다.

비행기를 탈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RG, 운전면허(기간 지난 것도 사진이 있으면 유효), 노동수첩, 브라질 여권, 협회회원증명(의사.변호사등), 조종사•승무원 증명 등이면 되고 원본이나 공증사본 둘 다 허용된다. 신분증을 강도 또는 절도, 분실당한 사람은 60일 이전에 발급된 경찰신고(BO)만 있으면 종전과 다름없이 탑승할 수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진있는 신분증 또는 출생증명 이외 부모관계 또는 보호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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