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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원 교육분과위원회는 브라질 공.사립 초중고교 학생(4-18세)들에게 1개월에 최소 2시간씩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관람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법안은 끄리스토방 부아르께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됐다. 국산영화관람을 필수 교과과정의 하나로 한다는 것이다.    

법제안 설명자 호잘바 시아리니 상원의원(여)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영화산업에도 일석이조 득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호잘바 의원은 국산 현대, 고전 영화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브라질 문화의 현실과 인물들을 충실히 묘사하고 있는 귀중한 작품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

법안 제출자 부아르께 의원은 학생들이 오락물 이외에도 기록물, 역사물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므로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아르께 의원은 법안을 2008년 5월에 상원에 제출했다. 그는 국산영화를 학생들에게 관람시키자는 제안은 국산영화 보호라는 이익도 따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산영화는 외국영화에 완전 밀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폭력조장이나 성적표현이 짙은 부적절한 영화를 관람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 부아르께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서를 추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저속한 책을 권한다면 선생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됨으로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것과 전혀 다를바  없을 것”이라고 상원의원은 말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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