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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도난 당하면 주차장 책임이라는 법(Lei 13.872)이 12월16일 공포됐으며 201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차장 또는 식당 같은 업소 앞에서 손님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발레트(Valet) 파킹은 자동차에 발생하는 사고, 도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지 못하도록 돼있다.

주차장은 손님에게 주차 티켓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요금, 차량번호, 영업시간, 이름, 주소, 영업허가번호, 들어온 시간, 나간 시간이 기록돼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과거 이미 소비자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해 소비자는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최저 R$ 212에서 최고 R$ 3백만 까지의 벌금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경찰서에 사건신고(BO)하고 주차장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소비자 단체는 충고하고 있다.

지금도 손해배상 지불을 예비해 보험에 든 주차장이 눈에 뜨이는데 앞으로는 보험없이 주차장 영업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7/12/09)

사진: 자동차 주인은 앞으로 보다 안전한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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