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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브라질에 “Tamanho é documento”라는 말이 있다. “크기가 명함이다” 좀더 비약하자면 “물건은 크고 봐야 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오데 자네이로의 한 여자는 남편의 성기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결혼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리오 11 민사법원의 요청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남자 성기의 길이는 12 센티였다.

남자는 평균에 가까운 성기를 갖고 있었다. 자문을 받은 전문가들은 남자의 크기가 지나친게 아니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여자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상파울로 연방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 페르난도 알메다에 의하면 남자 성기는 발기했을 때 11-18 센티가 정상이다. 여성의 질은 아기를 분만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큼직한 부피도 아무 문제없이 수용할수 있다.

“성기의 크기로 인해 여성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여자가 헛되이 불평하는 것이다. 12센티 결코 큰 게 아니다”라고 페르난도 교수는 말했다.

부부문제 치료사 막달레나 하모스는 크기가 진짜 원인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성격, 심리적 또는 감성차이에서 왔을 것이다. 성기의 크기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상파울로 카톨릭대학 민사소송법 교수 루시아 호샤는 리오의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 새민법이 등장하기 전 상파울로 라빠 법원에서 한 여성이 남자의 성기 크기를 문제 삼아 제기한 민사소송건을 맡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뢰로 조사해 보았더니 여자가 통증을 느꼈던 것은 처녀막이 유난히 두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남편의 성기가 지나치게 큰 것은 아니었고 여자가 숫처녀로 결혼했음이 틀림없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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